2021년03월06일 5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-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,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-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.
-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・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,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.
-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.
(정답률: 57%)
문제 해설
연도별
- 2021년08월21일
- 2021년03월06일
- 2020년09월19일
- 2020년05월30일
- 2019년08월31일
- 2019년04월27일
- 2018년12월22일
- 2018년09월01일
- 2018년03월24일
- 2017년09월02일
- 2017년03월18일
- 2016년09월03일
- 2016년03월19일
- 2015년09월1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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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5년02월14일
- 2014년08월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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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3년03월09일
- 2012년10월20일
- 2012년08월25일
- 2012년02월25일
- 2011년08월27일
- 2011년02월26일
- 2010년09월11일
- 2010년04월10일
- 2009년07월25일
이유는 이 규정은 "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"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. 이 규정은 "임의동행에 대한 규정"으로,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동행할 때의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.
그리고 "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,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"라는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할 때의 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. 이 규정은 수사의 합리성과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.